의료과실 의사·간호사 집행유예 1년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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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4  |  수정 2015-02-14 07:48  |  발행일 2015-02-14 제8면
“범죄전력 없고 깊이 반성”

[안동]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단독 하종민 판사)은 13일 관리 부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모 병원 의사 A씨(40)와 간호사 B씨(27)에 대해 각각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종민 판사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이던 환자(당시 82세)를 치료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 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하고 물을 투입, 폐렴을 악화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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