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국회 교문위 상정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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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1   |  발행일 2015-02-11 제2면   |  수정 2015-02-11
“이대론 복원사업 200년 소요” 정수성 의원 法 필요성 주장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상정됨에 따라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대 고도지역 중 문화재 발굴 대상 면적이 96.3%에 이른다”며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경주 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및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도심 황폐화와 상권 몰락,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주시민들이 2005년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방폐장)까지 유치해 문화재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문화재 관련 예산은 9.5%(2013년 기준)에 그쳐 현 상태로라면 문화재 복원사업이 200년쯤 소요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2006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에 20년간(2004~2023년) 국비 2조7천679억원이 지원되며, 부여·공주·익산의 경우도 1996년부터 14년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1천709억원을 집중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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