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만취 사고차 시속 179㎞ ‘광란의 질주’

  • 박종진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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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09   |  발행일 2015-02-09 제7면   |  수정 2015-02-09
블랙박스 분석 ‘준고속鐵 수준’
제한속도보다 무려 3배나 초과
운전자 “술먹고 눈 떠보니 병원”

지난 3일 구미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차를 추돌해 여고생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영남일보 2월4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당시 가해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180㎞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됐다. 준고속열차인 ‘ITX 청춘’의 최고속력(180㎞)으로 일반 도로를 질주한 셈이다.

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임모씨(38)는 사고 당시 규정속도(60㎞)의 3배에 달하는 시속 179.3㎞로 아우디 차량을 몬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밝혀졌다.

국과수는 임씨의 차량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이같이 추정했다.

더불어 임씨의 차량은 시속 130㎞ 주파시 리어 스포일러(트렁크 윗부분에 부착된 날개모양 패널)가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사고당시 차량에는 리어 스포일러가 돌출돼 있어 국과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시속 180㎞는 대형 태풍의 중심 풍속과 맞먹는 속도로, 초속으로 환산하면 50m에 달한다. 눈 깜짝할 새 50m를 주파하는 셈이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는 속력을 낼수록 좁아지는데 시속 60㎞로 주행하면 시야가 100도, 100㎞ 고속 주행에서는 40도 정도로 좁아진다. 시속 180㎞의 경우에는 통계 자체가 없을 정도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관계자는 “일반 도로에서 시속 180㎞로 달리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위험성은 누구나 알 수 있기에 통계 분석을 위한 실험에도 해당 속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임씨는 사고 당일 새벽 구미 원평동 금오시장 근처의 한 술집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1.6㎞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의 차량은 정지상태에서 100㎞/h까지 도달하는 데(제로백) 불과 6초밖에 걸리지 않아, 급가속시 1.6㎞ 주행만으로도 충분히 180㎞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주행시간도 불과 1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임씨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은 마신 것까진 기억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pjj@yeongnam.com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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