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하면서 정원 감축대학에 대해 가산점을 준 것은 대학구조조정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대학을 발표하면서 하위 15%에 속한 대학(43개) 가운데 내년부터 대학정원을 줄이겠다는 24개 대학에 가산점을 줘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빼줬다. 이들 학교에서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하기로 한 정원감축 규모는 모두 2천801명이다.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손쉬운 대학입학정원 감축을 강조하는 바람에 대학구조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상대적으로 지방대학과 소규모 대학이 차별받는데다 지표의 객관성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기존 방식의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나서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내년부터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을 시작할 때 부실대학을 정리하자는 제도적 취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으나 지방대 차별, 대학의 이른바 지표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지 않아 여전히 입학정원 감축에 이은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에 일방적 희생만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현행 법률안이 통과되면 여전히 대규모 대학과 수도권 대학은 살아남고 소규모 대학과 지방대학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개혁법은 인원감축 중심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유학생 유치, 성인교육 확대 등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국회,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취임 후 대학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전환할 뜻을 밝힌 만큼 대학도 살리고 교육의 질도 높이는 법률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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