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 후적지 개발, 특별법 개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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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  발행일 2014-09-01 제31면   |  수정 2014-09-01

대구시 주최로 지난달 29일 경북대에서 열린 ‘경북도청 이전 터 활용방안’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이 도청 후적지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및 ICT 인재양성 중심지(연암드림앨리·연암 Dream Alley)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2020년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연암드림앨리 종합센터를 비롯해 창조아카데미, 한국SW종합학교, 오픈 랩 허브(Open Lab Hub), 퓨처월드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ICT융합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테스트공연장, 공연기술연구센터 등을 짓고, 중소기업 R&D지원센터도 마련한다.

국토연구원은 도청 후적지 개발에 4천83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개발 후 생산유발 효과 3천629억원, 부가가치유발 1천539억원, 고용유발 3천505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도청 후적지 개발 골격은 ICT융합이라는 미래 성장동력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 하지만 명실공히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허브로 키울 만한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구의 지리적 취약점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수도권의 ICT기업 유인(誘引)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지역 벤처기업의 요람인 대구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와의 역할 분담 및 관계 설정도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수도권의 판교앨리와 유사하다는 점도 마뜩지 않다. 또 관공서가 들어오길 기대하는 도청 주변 주민들의 정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울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이다.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5천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까닭이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4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도청 이전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청 후적지 개발은 향후 대구경제의 위상 제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후적지 활용방안을 내실 있게 정립하는 것과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다 중요하다. 특히 도청 이전 특별법 국회통과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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