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위 ‘몰카’ 목사 벌금형·관상 보러온 女 강제추행 역술인 집유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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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9   |  발행일 2014-07-19 제6면   |  수정 2014-07-19
종교·역술인 비뚤어진 성윤리 판결 2題

성범죄를 저지른 역술인과 목사가 잇따라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관상을 보러온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김모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음란한 말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관상을 보러온 김모씨(31)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신체 특정부위를 봐야 정확하게 관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도 이날 치마를 입은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목사 김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반성은 하지만 차 안에서 몰래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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