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3월 법안 대표발의 의원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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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4   |  발행일 2014-04-04 제4면   |  수정 2014-04-04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정
김상훈 의원 ‘3월 법안 대표발의 의원賞’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정한 ‘3월의 법안’ 대표발의 의원상을 받았다.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름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켜 판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형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3월의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훌륭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나 사건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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