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2014년 부동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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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5   |  발행일 2014-01-15 제16면   |  수정 2014-01-15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2014년 부동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완화책이 나왔다. 정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그리고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단,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면제혜택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제도변화가 있다. 우선 종전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액에서 20% 차감한 금액을 첫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경매절차의 신속을 기했다.

또 공유자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한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폐지하고, 유치권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2013년 1월에 입법예고된 뒤 아직 국회통과가 불투명하여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이 밖에도 주택 및 상가임대차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도 증액됐다.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되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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