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車 계약 후 인수 물건 알고보니 전시차량 ‘분통’

  • 명민준
  • |
  • 입력 2013-11-06  |  수정 2013-11-06 08:56  |  발행일 2013-11-06 제6면
[독자와 함께]

직장인 박모씨(28)는 지난달 26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포드수입차 매장을 찾았다. 평소 타고 싶었던 신차(3천300만원)를 구매하기 위해서다. 매장에서 같은 모델의 전시차량을 시승한 뒤 곧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엿새 뒤인 지난 1일 박씨는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이 수입차 매장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차량을 본 순간, 박씨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얼핏 봐도 새 차가 아니어서다. 통상 새 차처럼 비닐커버도 씌우지 않았고, 차량 뒷부분과 옆면에는 훼손 흔적까지 있어 신차가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은 더 증폭됐다.

이에 박씨가 해당 영업사원에게 따지자 “평택 차고지에서 오늘 출고된 것이 맞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잠시 뒤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박씨는 자신이 구매하기로 한 차량이 계약 당시 시승을 한 전시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비밀번호로 문을 여는 기능이 있던 시승차량과 실제 구매하려는 차량의 비밀번호가 같았기 때문이다.

박씨가 이를 문제 삼아 다시 다그치자 영업사원은 “평택에서 출고된 차량보다 전시차량이 상태가 더 좋아 일종의 배려 차원”이라며 말을 바꿨다. 격분한 박씨는 인수 차량을 두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박씨는 포드 수입차 매장과 이 업체 한국지사에 “새 차로 바꿔주지 않으면, 계약은 절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인수차량이 이미 등록돼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냥 참고 타라는 것이다.

박씨는 “다른 업체의 경우, 전시차량은 미리 알려주고 할인혜택을 주는데, 이 업체는 계약 시 전혀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이후 신차가 아닌 전시차량을 내주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라며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판매사기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드 수입차 매장 관계자는 “전시차량을 줄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매장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