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첫 제정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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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22  |  수정 2013-10-22 08:00  |  발행일 2013-10-22 제6면
보육시설 비리제보 등 비밀 보장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례가 제정됐다.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황순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발생한 동구청의 어린이집 비리 제보자 신상유출 의혹 등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조례안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은 누구든지 구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황 의원은 “보육시설 비리제보와 같은 사례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방지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례를 만든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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