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LP가스 폭발 해당 가스업체 형사고발

  • 백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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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08  |  수정 2013-10-08 07:54  |  발행일 2013-10-08 제7면
미허가 장소서 보관·판매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구시 남구 LP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남구청이 관련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7일 남구청에 따르면, LP가스 폭발사고 발생지점으로 알려진 A업체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A업체는 당초 사업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LP가스용기를 보관 및 판매했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청은 이와 함께 사고 현장인근의 피해 건축물 3개동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는 한편, 피해 가구에는 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23일 밤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 및 상가, 차량 등에서 모두 5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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