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류재상)가 이달 28일 예정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은 대구시 인사 등 행정전반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재상 노조위원장은 “지방공무원은 매년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정부 각 부처의 확인점검, 평가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까지 받으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밤낮으로 감사자료 준비에 매달리게 되면 대민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에 대구시는 시의회 정기감사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국회의원이 잘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지자체에 대해 경쟁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 중요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구뿐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합과도 연대해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행태를 해당 지역구에 낱낱이 알리는 투쟁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28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국회 안전행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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