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되는 어린이집 비리 엄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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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24   |  발행일 2013-08-24 제23면   |  수정 2013-08-24

대구시내 어린이집의 운영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시내 어린이집 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9곳을 제외한 33곳에서 위반사항 74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몇년간 허위로 원생을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수성구 모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가족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매달 1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외에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보조금을 개인차량 주유비로 사용하거나 원생들의 건강진단 미실시, 급식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몇달전에도 대구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성구 모 어린이집 원장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의 전기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어린이집 공공요금에 포함시켜 지출했으며, 역시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25만~60만원을 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리고 달성군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원생 통학 전담 차량을 구입한다며 어린이집 예산 2천여만원을 갖다 썼지만, 실제 구입한 차량은 국산 고급 승용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앞으로 비리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엄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불법 행위를 밥먹듯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엄중처벌하는 것이 맞다.

잘 알다시피 3월1일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됐기 때문에 어린이 집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 만 0세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 만 3~5세는 22만원이 지원된다.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린이집의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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