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초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노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청소행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사정으로 교체하는 데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현재 총 34대의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82%에 해당하는 28대의 차량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청소차의 내구연한은 통상 7년. 동구청이 보유한 청소차 중에는 내구연한을 5년이나 넘긴 2001년식은 물론, 4년을 넘긴 2002년식 차량도 7대로 집계됐다.
대구지역 다른 구·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2대의 청소차를 보유한 서구청의 경우 전체 56%에 달하는 18대가 내구연한을 넘겼다. 게다가 32대 중 11대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었다.
달서구청 역시 보유 청소차량(41대)의 56%인 23대가 내구연한을 넘겼고, 수성구청과 남구청이 각각 47%, 중구청 45%, 달성군청 44%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문제는 청소차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전남 여수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청소차 덮개에 끼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동료 미화원들은 출고된지 9년이나 지난 노후화된 청소차량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초단체들은 예산 문제 등으로 교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차량 한 대당 가격이 1억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열악한 기초단체 재정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계획을 세워도 예산 때문에 번번이 관철되지 않았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내구연한이 지나치게 오래된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은 “청소차 노후로 인한 사고가 대구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체를 미루는 것은 인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