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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9개 업체(21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일부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산업부는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법에 맞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3월4~22일 전국 90개 자동차 판매장과 전시장,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차 연비 등급 표시 라벨과 제품설명서 등을 점검한 결과, 연비와 등급표시를 구연비나 구등급으로 표시한 4건과, 신고값과 다른 연비나 등급으로 표시한 3건을 적발했다. 또 제품설명서에 구연비와 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9건, 신고값과 다른 연비와 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2건, 연비·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 고가의 수입차를 판매하는 FMK는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을 전시했고,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는 구연비 등급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회사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을 전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BMW코리아는 구연비 기준과 등급을 부착한 320d 모델을 포함해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기한 X3, X5, 5시리즈를 판매하다 2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C200 CGI와 SLK200에 구연비와 등급표시를, CLS 클래스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SLK클래스와 C클래스 쿠페에는 신고 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크라이슬러 300C는 도심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다르게 표기해 과태료 400만원, 폴크스바겐 페이톤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다. 또 국산차 브랜드인 르노삼성차의 QM5, SM5, SM7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300만원씩을, 현대차의 포터Ⅱ는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자동차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도록 힘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차를 살 때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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