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 벌금 내기로 한 아파트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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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9-12  |  수정 2012-09-12 08:04  |  발행일 2012-09-12 제1면
대구 녹원맨션 국내 첫 입주민 뜻 반영 규칙 마련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녹원맨션이 국내 최초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칙’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대구시,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녹원맨션을 층간소음 시범운영 아파트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대구시 등이 녹원맨션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칙을 만들게 된 것이다.

11일 입주민의 저녁 설명회에서 확정된 관리규칙에는 △공동주택 내에서 아이들이 뛰는 행위는 밤·새벽시간 동안 자제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 사용 밤·새벽시간 금지 △밤·새벽시간 TV와 라디오 소음 자제 △운영규칙 위반 시 관리자가 소음 발생자에게 시정 권고·벌과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동춘 녹원맨션 관리소장 은 “층간소음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인데, 대구시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전문상담을 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입주민도 아파트가 배타적인 독립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녹원맨션이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칙은 층간소음 문제 해소 방안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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