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불법광고물 보행자 안전 위협

  • 노진실,이연정 인턴,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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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04  |  수정 2012-07-04 09:01  |  발행일 2012-07-04 제7면
전선에 걸려 넘어지고 비오면 감전사고 위험…“대구시 단속 느슨” 지적도
넘치는 불법광고물 보행자 안전 위협
대구시 동구 평화시장 인근 업소에서 내놓은 에어라이트들. 업소들이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에어라이트를 인도 위에 설치해 놓고 있지만 전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 감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인도 위에 설치돼 있는 홍보용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마철 감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엔 불법광고물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대구시가 올들어선 이에 대한 단속의 끈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3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 식당이나 주점 등 업소에서 내놓은 에어라이트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인도에 널부러져 있었다.

이들 에어라이트의 전선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며, 일부 에어라이트의 전선은 인도 위를 가로질러 3~4m가량 노출돼 있기도 했다. 행인들은 인도 위에 드러나 있는 에어라이트 전선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으며, 일부는 전선에 발이 걸리기도 했다.

옥외광고물 광고법에 따르면 외부용 에어라이트는 불법현수막,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큰고개오거리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가게홍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에어라이트를 설치했다. 영세 상인이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다보니 관리가 잘 안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부근도 식당과 주점 앞에는 여러 개의 에어라이트가 방치돼 있었다. 중구 동성로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업소마다 경쟁적으로 에어라이트를 인도 위에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업소는 많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에어라이트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장마철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대구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도 많다. 장마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연정 인턴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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