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유부녀와 교제하다 위자료 지급 판결

  •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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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6-11  |  수정 2012-06-11 08:20  |  발행일 2012-06-11 제6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만이 해당될까.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최근 김모씨(36)가 이모씨(34)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면서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기에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와 김씨의 배우자인 황모씨(34)와의 통화 횟수, 통장거래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가 비록 황씨와 간통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도 황씨와 교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고는 황씨와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고, 황씨는 피고의 통장 돈으로 아파트 취득세와 각종 세금을 내는 등 사실상 피고의 돈으로 살림을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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