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전경. 혁신도시 내에 R&D특구,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있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영남일보 DB>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가 지구별로 4가지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건물 신축 제한 등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전체면적 421만㎡ 중 108만㎡는 연구개발(R&D)특구이며, 103만㎡는 경제자유구역인 동시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기본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이 적용되고,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특별법이, 경제자유구역인 첨복단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첨복단지특별법이 모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첨복단지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때문에 대구 동구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두곳 모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내 숙박권장지구(19필지, 2만2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급승인을 받아 22명에게 분양까지 마쳤지만 R&D특구로 지정되면서 연구개발특구특별법이 적용돼 여관 신축이 불가능해졌다.
연구개발특구특별법에는 숙박시설로 호텔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관(모텔) 신축을 위해 LH로부터 분양받은 이들은 설계까지 하며 신축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제동이 걸려 계약해지 또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다 분양자중 일부는 이미 개별 거래를 통해 명의변경까지 이뤄진 상황이어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혁신도시 근린상업지역내 숙박권장지구는 지난해 1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지만, LH는 이전인 2010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분양은 연구개발특구지정 이후인 2011년 4월에 시작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급개시 시기는 특구지정 이후인 2011년 4월이지만,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은 이전이기 때문에 기준일을 2010년 12월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구시 등과 협의 중이다. 특별법에 따라 여관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면, 귀촉사유가 어느 기관이냐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많은 특별법이 적용되다보니 관련 기관별로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연구개발특구 내 숙박권장지구 문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해당 기관들이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