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리베이트 연루땐 지정 취소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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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2-19  |  수정 2011-12-19 07:48  |  발행일 2011-12-19 제7면
복지부, 경북대병원 등 44곳 선정…‘중간평가제’ 신설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상급종합병원은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의료적 조건뿐 아니라 윤리성까지도 상급종합병원의 자격 기준으로 삼겠다는 조치여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외과 등 9개의 필수 진료과를 포함해 20개의 진료과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간평가제’를 신설, 3년동안 지위를 보장하는 현행 제도 대신 1년6개월 후 중간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 동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윤리성·전문성 등을 유지하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정기준뿐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나 병상·인력 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준수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 중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부분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직접 강조하고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고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상급종합병원으로 발표된 전국 44개 병원은 우선 10개 권역별로 34개를 배분한 뒤, 2단계로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병원의 역량을 점수로 따져 나머지 10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단계 과정에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병원이 선정되는 만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 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 중간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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